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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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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11. 9.(월)까지 포항시청(정책기획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10. 20.(화) ~ 11. 9.(월)(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 태그 포항시,창조도시추진위원회,입법예고,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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