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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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11. 11.(수)까지 포항시청(도시재생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0. 10. 22.(목) ~ 11. 11.(수)(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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