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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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 11. 15일(일)까지 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안 :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6 ~ 11. 15(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 임 : 1.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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