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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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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 11. 15일(일)까지 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안 :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6 ~ 11. 15(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 임 : 1.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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