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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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7.(월)까지 포항시(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20. 11. 17. ~ 2020. 12. 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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