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삼호로 487-* (환호동), 배*일
2. 공고기간 : 2020.12.16 ~ 2021.1.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환여동행정복지센터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