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0-413호
· 남구 > 민원토지정보과 : 이지영 ( ☎ 054-270-6106 )
· 작성일 2020-12-16 14:17
· 수정일 2020-12-16 14:17
첨부파일
기타파일
공시송달공고(블o엔젤o한회사 금o자산운용o한회사).hwp
미리보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12.16. ~ 2020.12.30
과태료
조회
544
IP
O.O.O.O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전글
2021년 포항시 남구보건소 영양플러...
2020-12-16 11:28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
2020-12-16 11:46
현재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통지서 ...
다음글
포항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공개...
2020-12-16 14:59
다음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2020-12-16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