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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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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구룡포읍사무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김** 외 2명 2. 공고 기간 : 2020. 12. 15 ~ 2020. 12. 24 3. 공고 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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