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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의거 행정처분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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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정○일) 및 「폐기물관리법」제48조 근거 행정처분 대상자(김○룡,김○용)에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조치명령)를 각각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정○일),이사감(김○룡),폐문부재(김○용)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태그 폐기물관리법,폐기물,불법투기,불법보관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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