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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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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631번길. 배*근 2. 공고기간 : 2020. 12. 17. ~ 2020. 12. 3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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