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신고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0. 12. 17. ~ 12. 24. / 7일간
3.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22번길(청림동), 유*상
4. 공고방법: 청림동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