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에 의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 행 일 : 2020.12.21.(월) 00:00
2. 관련규정 :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3.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요금 내역
❍ 포항시 내 : 기본 1,100원/5km, 추가요금 200원/km, 한도(시내버스요금 2배)
❍ 포항시 외 : 시외버스 요금의 2배(편도)
❍ 공 통 : 대기료 500원/30분(관외지역 병원진료 기본대기 2시간),
도로이용로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
붙임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요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