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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요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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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에 의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 행 일 : 2020.12.21.(월) 00:00 2. 관련규정 :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3.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요금 내역 ❍ 포항시 내 : 기본 1,100원/5km, 추가요금 200원/km, 한도(시내버스요금 2배) ❍ 포항시 외 : 시외버스 요금의 2배(편도) ❍ 공 통 : 대기료 500원/30분(관외지역 병원진료 기본대기 2시간), 도로이용로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 붙임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요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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