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결정통지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포 항 시 장
1. 공고명칭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2. 17 ~ 2020. 12. 31(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붙임 : 1. 정부재난지원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정부재난지원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