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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0-271호
· 환경국 > 그린웨이추진과 : 김준모 ( ☎ 270-2404 )
· 작성일 2020-12-18 10:33
· 수정일 2020-12-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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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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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1부.
산림사업법인,행정처분,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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