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118, 전, 1600㎡
2. 공고기간 : 2020. 12. 18. ~ 2021. 2. 17. (2개월)
3. 공고장소 : 포항시·동해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문 의 처 : 남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70-6104)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