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2001호
포항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관내 5일장 노점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포 항 시 장
1. 행정명령 개요
가. 처분내용 : 포항시내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나. 기 간 : 2020. 12. 22.(화). 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다. 처분대상 : 포항시내 5일장 노점상인
라. 대상지역 : 포항시 관내 전역
마. 처분사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하고자 함.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조치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