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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20-1999호
· 도시해양국 > 도시계획과 : 서숙희 ( ☎ 054-270-3463 )
· 작성일 2020-12-21 17:28
· 수정일 2020-12-21 17:28
첨부파일
기타파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주)뚜꺼비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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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3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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