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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특례 사항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20-2016호
· 도시해양국 > 도시계획과 : 서숙희 ( ☎ 054-270-3463 )
· 작성일 2020-12-23 16:07
· 수정일 2020-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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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특례 사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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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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