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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원동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20-2014호
· 도시해양국 > 도시계획과 : 김한호 ( ☎ 054-270-3503 )
· 작성일 2020-12-23 16:19
· 수정일 2020-1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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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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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포항 원동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온천공보호구역,원동온천,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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