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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덕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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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자전거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계획을 공고합니다.
  • 태그 무단방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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