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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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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신고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0. 12. 28. ~ 2021. 1. 4. / 7일간 3.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일월동), 임*근 4. 공고방법: 청림동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태그 거주불명,최고공고,건물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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