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0조에 따라 위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다. 부과내용 : 붙임과 같음
라.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1. 15. (19일간)
붙임 위법건축물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