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자 및 사망 사실이 확인 된 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사망신고,주소이전 신고의무 이행 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1. 5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학산로, 진*록
3. 공고내용 : 사망신고, 주소이전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