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6길, 김*자 외 9명
2.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1. 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및 사망직권말소
4. 공고방법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