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
첨부파일
포항시 공고 제2021 –14 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4일 포 항 시 장 1. 행정명령 사항 : 경상북도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 (상주인력, 종사자, 출입자) 진단검사 실시 가. 처분당사자 : 경상북도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 (상주인력, 종사자, 출입자) 가운데 포항시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용 근거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방문한 자는 지체 없이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 감염병예방법 제6조 - 감염병예방법 제46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다.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기 간 : 2021년 1월 4일 00::00~ 1월 14일 18:00 마.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4일 00시부터 2.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
  • 태그 코로나,긴급행정명령,btj,상주
  • 조회 883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