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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읍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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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1-15호 구룡포읍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4일 포 항 시 장 1. 행정명령 사항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내에서 출항한 선박 회항 및 검사명령 가. 처분당사자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내에서 출항한 선박 승선자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 용 근 거 ① 2021. 1. 2.부터 구룡포읍 내에서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항한 선박 승선자 등은 2021. 1. 12. 24시까지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을 것. - 감염병예방법 제6조 - 감염병예방법 제46조 -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 다. 사 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기 간 :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2일 24시까지 마.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4일 0시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조치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재81조, 제83조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끝.
  • 태그 코로나19,구룡포읍,선박,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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