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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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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문예로70번길, 이**외 3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상대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전환 3. 공고기간 : 2021. 01. 04. ~ 01. 22.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태그 거주불명,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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