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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공고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2호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 하성필 ( ☎ 054-270-2726 )
· 작성일 2021-01-04 17:16
· 수정일 2021-01-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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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타 농장으로 이동금지) 행정명령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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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동일법인,축산도구및기자재,공용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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