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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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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태그 조류인플루엔자,ai,동일법인,축산도구및기자재,공용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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