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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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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대상자에게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새천년대로450번길 이*윤 외 2세대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3. 공고기간 : 2021. 01. 08. ~ 2020. 01. 15. 4. 공고방법 : 대이동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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