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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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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제6조제1항제5호(제13조제5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6조제8항에 의거 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건설기계 직권말소예고 및 권리행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7. 포 항 시 장 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 7. ~ 2021. 1. 21.(15일)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4. 말소예정일 : 말소예고 통지 1개월(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3개월)이후 혹은 공고기간 이후 5. 공고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해 같은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통지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5호, 같은법 제6조제5항에 의거 직권말소하기 전 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음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나.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직권말소 예정일 전까지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 예정일 내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40조제2항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054-270-4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태그 건설기계,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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