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만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11. ~ 2021.1.25.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장량주택로22번길 반** 외 1명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첨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 (03년12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