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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21-57호
· 도시해양국 > 도시계획과 : 서숙희 ( ☎ 054-270-3463 )
· 작성일 2021-01-11 09:45
· 수정일 2021-0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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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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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3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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