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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교육 미이수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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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승강기 관리교육 미이수 관리주체에게 승강기 관리 철저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리주체 주소지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승강기 관리주체는 기한 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으시고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승강기,관리교육,미이수,안전관리자,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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