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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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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대상자에게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1. 01. 11 ~ 2021. 01. 18. 2.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마*주 3.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해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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