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도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포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인가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지방(광역)상수도 공급지역 마을상수도시설 인가 폐지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폐지 2개소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살계실
∙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외항사
4. 시행일 : 2021. 1. 12.
5. 급수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내역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