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2021년도·2022년도 수산진흥사업 신청 접수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2 ~ 2.10(30일간)
2. 신청장소 : 포항시 연안 읍면사무소, 포항·구룡포·동해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3. 신청사업 : 2021년도 수산진흥사업(2개사업 - 붙임공고문 참조) 및 2022년도 수산진흥사업
4. 신청자격 : 어업인, 어촌계, 수협, 영어조합법인, 수산물제조·가공업체 등
5. 기 타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