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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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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631번길, 배*근 2. 공고기간 : 2021. 1. 12. ~ 2021. 2. 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태그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직권조치,무단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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