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 및 사전통지서, 정기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반송함 투여,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검사명령서 및 사전통지서, 정상 및 독촉 고지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 12. ~ 2021. 1. 3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대상자 내역
4. 이의 제출기한 : 2021. 1. 31.까지
5. 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차량등록과(☏ 054-270-4324)
2021년 1월 12일
포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