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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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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 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행복길 박** 외 2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대이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전환 3. 공고기간 : 2021. 01. 13. ~ 2021. 01. 22. 4. 공고방법 : 대이동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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