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1. 13. ~ 2021. 01. 20.(7일간)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다.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흥로 이** 외 1명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