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위반한 녹지 내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미이행 및 수취인불명에 따라 철거명령문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 25.~2121. 2. 15.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2021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