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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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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청하면 유계리 428-2 / 묘지 / 612㎡ - 청하면 유계리 429 / 임야 / 433㎡ - 기북면 오덕리 434 / 전 / 420㎡ - 기북면 오덕리 394 / 전 / 1428㎡ - 청하면 덕성리 235-1 / 대 / 49㎡ - 청하면 덕성리 236 / 대 / 294㎡ - 죽장면 상사리 570-1 / 대 / 231㎡ 2. 공고기간 : 2021. 1. 26. ~ 2021. 3. 25. (2개월) 3. 공고장소 : 포항시·청하면·기북면·죽장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문 의 처 :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40-7083) 붙임 1. 공고문(7건) 2. 이의신청서 1부. 끝.
  • 태그 특별조치법`,부동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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