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청하면 유계리 428-2 / 묘지 / 612㎡
- 청하면 유계리 429 / 임야 / 433㎡
- 기북면 오덕리 434 / 전 / 420㎡
- 기북면 오덕리 394 / 전 / 1428㎡
- 청하면 덕성리 235-1 / 대 / 49㎡
- 청하면 덕성리 236 / 대 / 294㎡
- 죽장면 상사리 570-1 / 대 / 231㎡
2. 공고기간 : 2021. 1. 26. ~ 2021. 3. 25. (2개월)
3. 공고장소 : 포항시·청하면·기북면·죽장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문 의 처 :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40-7083)
붙임 1. 공고문(7건)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