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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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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통지서를 대장상소유자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01.26. ~ 2021.02.10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70-6104)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 태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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