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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송달불가에 따른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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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재건축으로 인해 최고통지를 할수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1. 26. ~ 2021. 02. 02. 2. 공고대상 : 이*근 외 13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양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3항) 붙임 최고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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