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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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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볼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대이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자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행복길 노**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1.01.27~2021.02.15. 다.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대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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