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볼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대이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자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행복길 노**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1.01.27~2021.02.15.
다.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대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