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 이**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1. 01. 27. ~ 2021. 02. 15.
4. 공고방법 : 대이동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