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대장상소유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3명(붙임 조서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1. 01. 27. ~ 2021. 2. 11.(15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70-6104)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 태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조회 789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