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포항시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중성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물건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우편송부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