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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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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오리 580-12, 대, 40㎡ 중 1528분의 1334 2. 공고기간 : 2021. 1. 29. ~ 2021. 3. 28. (2개월) 3. 공고장소 : 포항시·장기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문 의 처 : 남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70-6104)
  • 태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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