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574 전 370㎡
-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575 전 284㎡
-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911 대 446㎡
-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653 전 661㎡
-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689 전 311㎡
2. 공고기간 : 2021. 1. 29. ~ 2021. 3. 29. (2개월)
3. 공고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 및 기계면 게시판
4. 문 의 처 :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40-7083)
붙임 1. 공고문(5건)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