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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공고(순수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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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코자 고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예정처분내용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공 고 기 간 : 2021. 1. 29. ~ 2021. 2. 16. 4. 사업자폐업일자 : 2018. 12 . 4. 5.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1. 2. 17. 6. 업소명 및 위치 : 순수커피 (북구 대곡로 5, 창포아이파크1차아파트 상가동 104호)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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